증권
[금융 라운지] 3% 수익에 원금보장 약속…뉴딜펀드 `불법` 아닌가요
입력 2020-08-07 17:46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을 보전해주는 펀드라고요?"
정부와 여당이 '한국판 뉴딜펀드'의 조성을 추진하면서 언급되는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 보장' '해지 시 원리금 보장' 등의 표현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상품 설계의 밑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 추진 중인 뉴딜펀드가 통상적인 공모펀드 형태로 출시된다면 원금 보전과 수익 보장을 전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제 혜택과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국판 뉴딜펀드의 조성을 논의하고 있다.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채 수익률+알파(α)'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여당 주변에서는 뉴딜펀드가 3%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문제는 자본시장법에서 펀드의 수익 보장과 원금 보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 제55조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 조항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금 보장 신탁 상품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은 손실 보전과 이익 보장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판매되는 펀드는 손실을 보전해주고 이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된다"며 "손실 보전·이익 보장은 사실상 예·적금 상품에 준하기 때문에 펀드에 이 같은 표현을 쓰면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아직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얼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자본시장법 위반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게 사실이다. 뉴딜펀드가 통상적인 공모펀드 형태가 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펀딩' 개념으로 조성되는 것인지조차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에서 저촉되는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