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생후 1개월 된 남자 아이를 건물 계단에 버린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자신이 낳은 생후 37개월 된 남자 아이를 건물 계단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울산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으나 한달 뒤 서울의 한 교회에 맡겼다. 아이를 맡긴지 8일 뒤 교회 목사로부터 A씨가 중국 국적인 탓에 8일 이상 아이를 맡아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울산으로 왔다. 아이를 들고 시내를 배회하던 A씨는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해 아이를 자신의 패딩 점퍼로 감싼 뒤 건물 계단에 버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기된 아이는 발견 당시 심각한 저체온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으나 정상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아이를 건물 계단에 방치한 행위 만으로도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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