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수단체, 신해철 국보법 위반 고발
입력 2009-04-17 15:45  | 수정 2009-04-17 20:12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와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가수 신해철 씨가 북한을 옹호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민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신씨가 전혀 합법성이 없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과 적법한 국제절차에 따라 로켓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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