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인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지난 4일 0시부터 발효한 데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이다. 일반 소송에서 항소하면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준다. 이로 인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지만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주식압류 명령을 인가할지를 판단한다. 애초 사법보좌관이 결정한 이 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처분을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로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그대로 인가해 넘긴다.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로 넘어오면 통상 재판과 같은 절차로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한다. 법조계는 통상적으로 이런 절차 진행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자 강제 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국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8만1075주·액면가 기준 4억원)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신청했고 지난 6월 법원은 주식압류 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관련 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제철은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 명령이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포항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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