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북의 한 중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수증재 혐의로 완주의 한 중학교 이사장과 브로커, 학부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학교 교장 등 2명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 학부모에게 1천여만원을 받고 자녀를 부정하게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브로커를 통해 학교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학부모 13명을 적발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의 빈집이나 기숙사로 위장 전입했습니다.
이 중학교는 입시 명문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입학을 위해 많은 학생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입학 사례가 없는지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