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교보증권 직원, 수억 대 금융사기…집행유예 중 사고
입력 2009-04-16 17:29  | 수정 2009-04-16 20:04
【 앵커멘트 】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돈을 받아 투자했다가 수억대 손해를 입히고 잠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해당 직원은 금융 사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멀쩡하게 증권사에 취직해 고객 돈을 다룬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교보증권 지점에 근무하던 오모씨는 고객들에게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접근해 고객들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오 씨가 투자받은 돈은 확인된 것만 6억 원, 오 씨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는 1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한 오 씨는 투자금 수억 원을 날리자 돌연 잠적했습니다.

현재 회사 측이 확인한 손실금액만 3억 원에 이릅니다.


▶ 스탠딩 : 이권열 / 기자
- "오 씨는 금융법 위반과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행유예기간에 버젓이 고객의 돈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해당 증권사는 채용 과정에서 법 규정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 임·직원 채용 규정에 직원은 전과기록을 조회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법의 허점을 알면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팔짱만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을 외면하는 사이 애꿎은 투자자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