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천새마을금고 비리…1천5백억 횡령
입력 2009-04-16 16:39  | 수정 2009-04-17 08:27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고객예탁금 1천500억 원을 조직적으로 빼돌리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설치해 고객예탁금 1천500억 원을 빼돌려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빼낸 혐의로 충남 홍성군 광천 새마을금고 이사장 62살 이 모 씨 등 새마을 금고 임원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 새마을금고 직원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1999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 5천880명 명의의 정기예탁금 1천500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명품가방을 사는 등 개인적으로 쓰거나 이 씨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해 16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광천새마을금고는 지난해 9월 해산됐으며 고객들이 피해를 본 168억 원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공자금으로 변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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