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동산 소송에 투자" 변호사 영장
입력 2009-04-16 15:25  | 수정 2009-04-16 15:25
소송을 투자 상품으로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자신이 진행하는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수임받아 진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소송', '뉴타운 집단소송' 등에서 이기면 그 대가로 받을 토지의 소유권 등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30여 명으로부터 모두 3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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