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공수처 드라이브…"더는 공수처 설치에 제동이 걸려선 안돼"
입력 2020-08-05 12:37  | 수정 2020-08-12 13:04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입법을 마무리하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출범을 위한 기반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통합당이 법적 책무를 다하는 일만 남았다"고 가세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통과를 주도했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더는 공수처 설치에 제동이 걸려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같이 공수처 출범에 무게중심을 두는 이유는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이자 시발점으로서 공수처에 실리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일단 출범해야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를 제어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출발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통합당의 추천위원 선임을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는 당연직 3명 외에 교섭단체가 추천한 4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민주당은 우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통합당의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 다방면에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출범이 계속 지연될 경우 법 개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특단의 대책도 '법 개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통합당에서 움직임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어떤 움직임도 없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 의원은 국회의장이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의 선임을 요청하되 안 되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항은 운영규칙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일단 빠졌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통합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을 아예 추천할 수 없는 현행 법을 아예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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