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아파트 '35층 이하' 고수…논란 일자 "50층 효과 가능"
입력 2020-08-04 19:20  | 수정 2020-08-04 19:43
【 앵커멘트 】
정부가 발표한 '공공참여형 재건축' 제도의 핵심은 용적률을 최대 500%로 올리는 한편 층수도 50층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발표후 서울시가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며 엇박자를 내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시는 정부 발표후 별도로 가진 브리핑에서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이른바 2030 서울플랜 규정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2014년 발표한 2030 서울플랜에서 주거용 건물은 도심 등 용도지역이나 입지에 상관없이 모두 '35층 이하'로 정해놨습니다.


▶ 인터뷰 : 이정화 / 서울시 도시게획국장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을 경우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 다만 복합건축물에만 40층 이상까지…."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이른바 공공재건축의 핵심인 50층까지 허용하는 방안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층수규제를 지키면 정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의지가 담긴 '35층 제한'을 내년 4월 새 시장을 뽑을 때까지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건축 자체에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김성보 /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가는 것은 재건축 시장의 여러 특성상 언밸런스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공공재건축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런 입장이 정부와의 마찰로 비치자, 한발 물러섰습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층수제한도 주거건물을 복합건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50층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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