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억 뇌물' 재건축위원장 기소
입력 2009-04-16 10:53  | 수정 2009-04-16 10:5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재건축 사업권을 떼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서울 개포1동 재건축추진위원장이었던 67살 장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5년 12월, 재건축사업 용역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J사 대표 윤 모 씨에게서 3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사업권을 미끼로 여러 업체로부터 20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씨와 함께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건축 조합 간부 배 모 씨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윤 씨 등 업체 대표 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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