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고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O2O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바로고는 상점주 대상 배달 서비스 도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오프라인 결합 마케팅)) 지원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배달대행 서비스 35건(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바로고팩에서 포장용기를 구매할 시 5%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5일부터 소상공인마당에서 신청하면 된다.
바로고 관계자는 "바로고가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를 도움이 필요한 많은 상점주에게 제공하면서 힘이 돼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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