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법인세 혜택 확대
입력 2020-08-04 15:17  | 수정 2020-08-11 16:04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상반기 적자를 본 중소기업에 작년 법인세 일부를 조기 환급해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이러한 세법 개정 사항이 적용된다고 오늘(4일) 안내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 법인이 상반기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납기는 이달 31일입니다.


새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는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여성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되며, 경력단절로 간주되는 기간이 최장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작년까지 임신·출산·육아 사유 퇴직자만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됐고, 퇴직 후 3∼10년 안에 동종업종에 재취업해야 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 후 13년이 지난 시점에 고용한 기업은 작년까지는 경력단절여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부터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올해부터 손금(비용) 산입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작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금액이 올해부터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유지비가 1천500만원 이하인 업무용 차량은 운행기록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아도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적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분 법인세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인 결손금 소급공제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상반기에 적자를 본 중소기업은 결손금(적자)을 작년 과세표준(소득)에 소급 반영해 작년 법인세액을 다시 산출하고 납부 세액과 차액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결손금 소급공제는 회계연도가 끝난 이후에 연간 단위로 이뤄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경영난을 고려해 반기 중간결산에 대해 조기 환급을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작년보다 1만9천개가 늘어난 44만8천개입니다.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액수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에서 중간예납세액 면제 여부와 예상 세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0월 5일로 한 달 연장했으며,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도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중소협력사 상생협력기업에도 신청에 따라 납기를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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