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최대 6%" 부동산3법 국회 통과…통합당은 표결 불참
입력 2020-08-04 15:16  | 수정 2020-08-11 15:37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인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올린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 자리에서 "최근 이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과정을 보면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 행위를 계속 취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우리가 수적으로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해 국회 발언을 통해 알리게 되면 현명한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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