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은폐했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68·14기)등을 고발한 사건을 두고 검찰에 이어 법원도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임 부장검사가 김 전 총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사건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전 검사 A씨의 성폭력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감찰이 중단됐다며 김 전 총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2018년 5월 고발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을 각하하고, 서울고검도 항고를 기각하자 임 부장검사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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