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증거라며 검찰 간부와 기자의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한 KBS 기자와 간부들이 5억원대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변호인은 오늘(4일)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은 KBS 법조팀 기자들과 문제의 기사에 책임이 있는 간부들이 합쳐서 5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KBS 법인은 제외했습니다.
KBS는 지난달 1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 검사장과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지난 2월13일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KBS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이튿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KBS는 같은 날 저녁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