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천 굴착후 원상회복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0-08-04 11:18 

앞으로 온천 토지 굴착을 진행한 후 실제로 온천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법령은 허가받지 않고 땅을 굴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200만원 부과해 왔다. 그러나 미허가 굴착 이외에도 굴착 후 방치된 온천공에 원상회복을 위한 과태료가 낮아 토지를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상향된다.
앞으로 온천 굴착허가가 취소·실효된 경우, 굴착허가를 받았어도 온천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온천 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 온천 이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굴착 후 방치된 온천공을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의 경력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행 경력 5년이 향후 축소될 예정이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거 온천관광이 활발하던 시기에 무분별하게 개발한 온천공을 원상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온천 자원을 보호하면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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