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언론 "징용기업 자산 매각하면 한국에 대항"
입력 2020-08-04 10:34  | 수정 2020-08-11 11:04

일본 언론들은 오늘(4일) 일본제철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자산 매각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금융제재 등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관한 한일 외교 교섭이 정체된 가운데 연내 원고(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사히는 현금화에 맞선 일본의 대응 조치로는 비자 면제 조치 정지와 주한 일본대사 소환만으로는 일본 기업의 손해와 균형이 맞지 않아 금융제재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에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매각하면 대항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대응책으로 ▲ 외교적 조치 ▲ 경제적 조치 ▲ 국제법적 조치 등 3가지를 상정했습니다.

외교적 조치로는 주한 일본대사 소환과 비자 면제 중단 혹은 비자 발급 요건 엄격화 등을 꼽았습니다.

경제적 조치로는 일본 내 한국 측 자산 압류와 보복 관세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면서 작년에 취해진 대(對)한국 수출관리 강화를 더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거론했습니다.

국제법적 조치로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다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거나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맡기는 방법이 있다고 신문은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 내 보수계 의원 모임인 '보수 단결의 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한국 측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경우 경제제재의 발동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한국 측의 일본제철 자산 현금화가 현실화하면 일본 기업의 한국 이탈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산케이는 "현금화는 국가 간 합의(한일 청구권 협정)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사유 재산의 부당한 침해로, 한국 사업이 안고 있는 리스크가 선명해진 것"이라며 한국 내 강제동원 소송에서 일본제철 외 미쓰비스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70여개 일본 기업이 피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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