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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코로나19 시대의 새 규정…상대에 고의로 기침하면 ‘레드카드’
입력 2020-08-04 10:14 
앞으로 축구 경기 도중 상대 선수에게 고의로 기침하면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 사진=ⓒAFPBBNews = 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축구 경기 도중 고의로 상대 선수에게 기침하면 ‘레드카드를 받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만든 ‘새 규정이다.
4일(한국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선수, 심판 등에게 고의로 기침을 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발원된 코로나19는 여전히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다 사망자도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비말이 튀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행동을 막겠다는 게 IFAB의 새 규정이다.
단, 단순히 비말이 튄다고 퇴장하는 건 아니다. 고의로 상대에게 기침하는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만 주심이 레드카드를 꺼낸다.
IFAB는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심판이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며 먼 거리에서 우발적으로 기침을 하는 건 퇴장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도 IFAB 규정 변경과 관련한 지침을 내렸다.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도 심판의 재량에 따라 이번 규정이 적용된다.
FA는 통상적인 기침 행위까지 처벌해선 안 된다.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되, 레드카드까지 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반스포츠적 행위로 옐로카드를 줄 수 있다”라고 전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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