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파워콤, '위약금 강요' 파문
입력 2009-04-16 05:16  | 수정 2009-04-16 08:41
【 앵커멘트 】
LG파워콤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고객들에게도 위약금을 강요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에 사는 회사원 강 모 씨는 지난 2006년에 3년 약정 조건으로 LG파워콤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강 씨는 최근 충주시 부근으로 이사하고 이전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LG파워콤은 강 씨의 새 주소에서는 서비스가 안 되고 이사를 했다는 증빙서류가 부족하니 해지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G파워콤 약관은 "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밝힙니다.

하지만, 증빙서류로 '전입일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만 인정해 피해 고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LG파워콤 고객센터
- "(등본 밖에 증빙서류가 안 되는 건가요, 해지할 때?) 전입 신고하신 3개월 이내 등본만 가능하세요. (다른 서류는 전혀 안 돼요?) 네, 설치불가 건은 전입신고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강 씨처럼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고객들은 고스란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가입할 땐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설치를 해주는 것과 사뭇 대조됩니다.

LG파워콤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LG파워콤 관계자
- "주민등록등본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고객 상황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고객은 LG파워콤이 위약금을 끈질기게 요구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LG파워콤 피해 고객
- "저는 (LG파워콤을) 계속 사용하고 싶었지만, LG파워콤 쪽에서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데 위약금을 문다는 자체가…."

또 다른 피해자는 LG파워콤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LG파워콤 피해 고객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글을 올리자마자 이틀도 안 돼서 연락이 와서 해지가 됐는데, 앞으로 LG파워콤에 다시는 인터넷을 신청하거나 하고 싶지 않고…."

고객들의 생활과 행복의 속도를 올리겠다는 LG파워콤, 고객의 불만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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