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빈 공범' 남경읍 구속기소…'범죄단체가입 혐의' 빠져
입력 2020-08-03 18:49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남경읍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는 남경읍을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남경읍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남경읍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남경읍은 조주빈에게 배운 범행 기술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남경읍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범죄집단 구성원이 대부분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활동했지만, 남경읍은 그 이후에 범행에 가담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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