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일부터 구속 피고인 '전자팔찌' 차면 보석 가능
입력 2020-08-03 13:14 
앞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 팔찌'를 착용케 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법 제 31조의 2'에 따라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보석대상자는 스마트워치형의 '전자팔찌'를 차게 되는데, 기존에 4대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이 부착하는 '전자발찌'의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전자팔찌는 24시간 실시간 위치 파악이나 몸에서 분리되었을 경우 경보가 울리는 등 기존 전자발찌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동시에 '재택구금'이나 '외출제한'등의 특정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자보석은 법원의 결정 뒤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고, 보호관찰관은 위반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전자보석을 취소해 재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33명을 대상으로 전자 보석 제도를 시범실시했고,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되면 보석률을 높일 뿐 아니라 교정기관 과밀수용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30일 기준으로 전국 교정기관의 미결수 구금 인원 비율이 35.4%에 이르는데, 전자보석 제도 도입에 따른 보석의 활성화로 이들 인원 중 상당수가 석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전자보석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감독해 공판절차 출석 및 형 집행 단계에서 신체 확보를 담보하는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 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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