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아파트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며 송곳으로 차량 바퀴에 펑크를 낸 혐의로 김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모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귀가 시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자 지난해 9월 10일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이 아파트 출입구 앞에 주차된 차량 13대의 바퀴를 송곳으로 찔러 펑크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차도 없는데 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며 범행 동기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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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모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귀가 시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자 지난해 9월 10일부터 올해 4월 2일까지 이 아파트 출입구 앞에 주차된 차량 13대의 바퀴를 송곳으로 찔러 펑크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차도 없는데 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며 범행 동기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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