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쪼개기 집회신고` 등장…`소규모 집회금지` 집행정지 후폭풍
입력 2020-08-02 07:56  | 수정 2020-08-09 08:07

최근 법원이 서울 도심 지역에서 10명 규모의 소형 집회는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이른바 '쪼개기 집회'가 등장하고 있다. '쪼개기 집회'는 수십명 규모의 집회를 10명 가량의 소규모 집회 여러개로 나눠 신고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것을 말한다. 당초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서울시가 금지했던 집회를 법원이 일부 허용함에 따라 나온 방식인데 일선 경찰과 방역당국에는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일 서울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 재판 결과가 알려지면서 일부 집회 단체들이 쪼개기 신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 단체들이 기존에 40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했다가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 처분을 받던 것을 이제는 10명씩 쪼개서 신고하고 있다. 그렇게 몇 개가 모이면 결국 수십명 집회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관할지역에 집회가 많은 일부 경찰서들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경찰 관계자가 말하는 재판 결과는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김국현)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지칭한다. 이 회장은 10명 가량의 소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것에 반발하며 옥외집회금지 처분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했는데, 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의 조치를 중단하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당초 이 회장측은 지난달 29일 오후 2~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약 10명 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지난달 17일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집회에 금지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가 앞서 지난 2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등 도심 내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 씨는 서울시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가) 신고한 참여인원 및 시간에 비춰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고지받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집회 시간·규모 등과 무관하게 제한지역 내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감염병으로부터의 국민 건강 보호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제한해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간 서울시의 도심 지역 집회 금지 조치로 집회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던 일부 집회 단체들은 상기된 반응이다. 자유연대·자유민주국민연합 등 8개 보수단체는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판결을 환영한다"며 "서울시는 정치방역, 이념방역으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행동으로 나서기도 했다. 자유연대는 지난달 29일 10명짜리 집회를 신고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반(反) 수요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다. 자유연대는 기존에 이미 27일까지 매일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좌우측 인도와 2개차로 등에서 '윤미향 구속, 정의기억연대 해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을 돌려줘라 집회'를 하겠다고 80명짜리 집회를 신고해 놓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유연대는 지난달 29일 같은 장소에서 오는 28일까지 같은 집회를 거의 매일하겠다며 10명짜리 집회를 추가로 4건 신고했다. 자유연대는 지난달에 29일 전까지는 최소 30명 이상의 집회 신고만 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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