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주민, 핵연료세 신설 개정안 발의..."부울경 안전대책 재원으로 사용 가능"
입력 2020-08-01 11:15  | 수정 2020-08-08 12:0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원자로 핵연료에 매기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핵연료 가격의 10%를 해당 원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폐로 원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해 지자체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종료로 폐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연간 557억원 정도 늘어나고 핵연료세는 약 900억원 징수될 전망"이라며 "부산·울산·경남·전남 등 원전 소재지 주민의 안전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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