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롱 속 영아 시신' 20대 부부…'살인죄' 변경 검찰 송치
입력 2020-08-01 11:04  | 수정 2020-08-01 13:17
【 앵커멘트 】
서울시내 빌라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 MBN이 단독보도 해드렸었죠.
경찰은 사실혼 관계인 20대 남녀를 붙잡아 구속시켰는데요.
검찰에 넘길때는 기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형량이 더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박규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2일 서울의 한 빌라 장롱 속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틀 만에 20대 부부를 검거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고 범행 정도가 중대하다"며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영아의 친모인 정 모 씨와 동거인 김 모 씨는 검찰에 넘겨졌는데, 처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 및 사체유기죄가 적용됐습니다.

「피의자들이 영아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한 겁니다.」

또, 보호자로서 사망신고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체유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 인터뷰(☎) : 김범한 / 변호사
- "학대치사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죄명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로 될 경우에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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