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 임대차법' 시행 첫날 현장 가보니…전세 매물 확 줄어
입력 2020-07-31 19:20  | 수정 2020-07-31 19:50
【 앵커멘트 】
전·월세 거주 기간이 4년으로 확대된 것은 지난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인데요.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새 임대차법 시행 첫날, 현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 지 정주영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을 마음대로 못 올리게 된 집주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 인터뷰 : 전진희 / 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집주인들이 보유세도 많고 전세금도 이제 마음대로 못 올리니까 차라리 팔아버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새로임대를 놓는 집주인들은 가격을 앞다퉈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4주 만에 3억 원 가까이 오른 11억 원에 전세 매물이 나왔습니다.

마포구 역시 순식간에 2억 원 뛴 10억 원짜리 전세 매물이 세입자를 찾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 "(10억이 실제 시세이긴 해요?) 나온 건 있죠. 너무 심해요.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새 임대차법이) 오늘부터 당장 되는 거잖아요."

기존 2년에 2년을 더 살 수 있는 세입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세입자
- "세입자로서는 좋죠. (인상)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고, 기간도 연장 보장이 되니까."

반면, 신혼부부 등이 새로 전셋집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려는 집주인이 늘면서대치동의 전세 물량이 한 달 만에 39% 사라지는 등 서울 곳곳에서 전세가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겁니다.

31년 만에 새롭게 바뀐 전·월세 시장,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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