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오피스텔 가격도 실거래가로 산정
입력 2009-04-15 06:41  | 수정 2009-04-15 10:26
상가나 오피스텔,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상업용과 공업용, 창고용 등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산정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빠르면 201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시가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지만, 비주거용 건물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로 공시가격이 매겨지면 건물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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