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대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50여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이들 차량의 차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스모스아파트 주민들처럼 주차된 차량이 갑작스러운 폭우에 잠긴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라 피해 보상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들지 않았다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가입 때 정한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을 고려해 보험사가 보상해 줍니다.
집중호우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선루프나 문을 열어놓는 등 차주 과실이 명백한 경우는 보상이 안 됩니다.
침수 피해 책임이 시설물 등을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의심될 때도 보험사는 일단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보험사가 자치단체 등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이 지나간 뒤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고, 법원이 지자체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종종 나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과실 여부는 단시간에 가려내기가 어려워 우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보험 처리를 해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