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업무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유족 측 신청에 따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되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수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31일) 입장문을 내고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과 수사는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장 업무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현재 고소된 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 과정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동시에 추가로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주요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고, 기기 값과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며 "박 전 시장은 업무와 개인 용무, 직원에 대한 전송 행위를 해당 전화로 했다. 또 가족이 돌려받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 등으로 구성된 두 단체는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이 유족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와 관련, 준항고에 관한 결정 시까지 집행정지를 받아들임에 따라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경찰청 보관 장소에서 봉인 상태로 법원의 준항고 결정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22일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변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해 포렌식을 진행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