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몸싸움 압수수색' 감찰 본격 착수…한동훈 진정인 조사
입력 2020-07-31 14:44  | 수정 2020-08-07 15:04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의 '몸싸움 압수수색' 논란에 대한 감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한동훈(47·27기)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29일 오전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압수수색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 부장과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 서울고검에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요청서를 낸 바 있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위를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달라고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일 오후 2시13분 전문공보관을 통해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검토 결과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지 않았을 뿐 물리적 방해나 저항은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부장은 사건 당일 오후 7시9분 배포한 개인 명의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검사장 측은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데 정 부장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다"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 저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부장은 당시 팔·다리 통증과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으나, 혈압이 급상승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병상에 누운 채 찍힌 사진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이를 두고 몸싸움을 쌍방폭행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 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장은 독직폭행을 당했다는 한 검사장 주장에 대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사건 당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수사를 감안해 법적 조치의 시기와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수사팀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만기인 다음달 5일까지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한편 수사팀이 압수수색 당시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유심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져 증거수집의 위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유심을 이용해 인증코드를 받는 방식으로 별도의 기기에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접속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비밀번호를 모르는 수사팀이 새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한 검사장 측에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한 검사장이 거의 사용하지 않아 분석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수사팀이 들여다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메신저에 접속했을 경우 애초 수색 대상인 과거 대화기록과 무관하게 메신저 송수신 내용이 실시간으로 타인에게 노출되는 셈이어서 사실상 감청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동의없이 전자·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독해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감청으로 규정했습니다.

기술법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는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 인증번호를 받는 순간 불법 감청이다. 감청영장을 미리 받았어야 한다"며 "영장을 받았더라도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채증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된 분석 방법과 절차대로 집행했다. 뭔가를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 역시 영장에 적혀 있었을 것"이라며 "감청에 해당할 만한 실시간 통신내역 등에 대해 영장이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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