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인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세입자 부담 한결 덜게 돼"
입력 2020-07-31 14:26  | 수정 2020-08-07 14:37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국회 문턱을 넘게 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세입자에게는 2년 계약이 종료돼도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5% 내에서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이제 2년 마다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집 저집 옮겨다녀야 했던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임대료도 그 상승폭이 제한됨에 따라 세입자들의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남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해) 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는 최근까지 민생공정경제 세미나와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해외 세입자 보호대책 사례를 연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 3~4년으로 자가 가구 1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남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2년 내 주거이동률을 3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며 "따라서 유목민 세입자로 주거불안에 초조한 삶을 살아온 서민들에게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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