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비 공개의무 대상 공동주택 1000만 세대 육박
입력 2020-07-31 14:15 
[자료 제공 = 한국감정원]

지난해 기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해야하는 의무대상 공동주택이 1000만 세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40만 세대였던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2017년 900만 세대, 2019년 997만 세대로 증가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그 외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이 서면동의한 공동주택 등이다.
k-apt를 통해 공개된 관리비 규모는 2015년 연 16조원, 2017년 연 17조3000억원에 이어 작년에는 연 19조7000억원 규모로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연간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는 9조4000억원(48.0%), 개별사용료는 8조8000억원(44.6%),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5000억원(7.4%)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공용관리비의 상승추세는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센터 등 공용공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상승추세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안정성 추구 성향, 경과년수 10년 이상의 공동주택 비율이 2015년 66.4%에서 2017년 69.4%, 2019년 73.6%로 증가추세에 있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공용관리비 9조4000억원은 ▲인건비 3조5000억원(36.9%) ▲청소비 1조7000억원(17.7%) ▲경비비 3조원(32.1%)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3000억원(13.3%) 등으로 나갔다.
작년 개별사용료 8조8000억원 중에서 난방비는 1조3000억원(14.6%)이었고 이어 ▲전기료 4조5000억원(50.9%) ▲수도료 1조9000억원(22.2%) ▲기타비용(급탕비, 가스사용료 등)은 1조1000억원(12.3%)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양기돈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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