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중앙지검이 '물리적 방해' 허위사실 유포"…감찰 요청
입력 2020-07-31 13:23  | 수정 2020-08-07 14:04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오늘(31일)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서울중앙지검 공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이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공보가 이뤄진 경위도 확인해 명예훼손 혐의가 의심되면 수사로 전환해달라는 취지입니다.

한 검사장 측은 지난 29일 정 부장과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요청서를 낸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13분 전문공보관을 통해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시사했습니다. 정 부장은 같은 날 오후 7시9분 배포한 개인 명의 입장문에서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독직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 "검토 결과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하지 않았을 뿐 물리적 방해나 저항은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부장은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장은 당시 팔·다리 통증과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으나, 혈압이 급상승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병상에 누운 채 찍힌 사진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이를 두고 몸싸움을 쌍방폭행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 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장은 독직폭행을 당했다는 한 검사장 주장에 대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사건 당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수사를 감안해 법적 조치의 시기와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수사팀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만기인 다음달 5일까지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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