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민 성폭행 의혹` 경찰관, 명예훼손·무고죄로 맞고소
입력 2020-07-31 10:38  | 수정 2020-08-07 11:07

자신이 신변보호하는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해당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 이탈 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었던 A 경위는 전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 여성 B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탈북민 B 씨는 A 경위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11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그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 28일 고소했다.
B 씨는 피해 사실을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B 씨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서울지방경찰청이 감찰에 나섰다고 밝혔다.
A 경위 측은 '사적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경위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했으며 '새터민 가제트'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수사 부서로 이동해 근무하다 지난 6월 성폭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기발령 조처됐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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