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의혹' 경찰 간부, 탈북 여성에 무고·명예훼손 맞고소
입력 2020-07-31 10:27  | 수정 2020-08-07 11:04

탈북민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 일선 경찰서 간부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 이탈 주민 신변 보호 담당관이었던 A 경위는 전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 여성 B씨를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B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총 10여 차례에 걸쳐 A 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강간과 유사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이달 28일 고소했습니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조사나 감사를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경위 측은 '사적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 보호 담당관으로 활동했고, 수사 부서로 옮겨 근무하다 지난 6월 성폭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기발령 조처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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