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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7-31 10:25  | 수정 2020-08-07 10:37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달려왔다.
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어 소급적용 논란이 일고 있으나, 당정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적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시장 교란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임대차)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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