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권익위, 교육부패방지 개선안 다음 달 마련
입력 2009-04-14 15:53  | 수정 2009-04-14 15:53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촌지와 인사비리, 교육감과 대학총장 선거제도 문제 등 교육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종로구 계동 청렴 교육관에서 열린 '촌지근절 개선안 공개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분야 부패방지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과 함께 스승의 날, 추석 등을 이용한 촌지 수수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교육분야 부패상담 전담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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