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CTV 없어 확인도 못해"…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목소리
입력 2020-07-30 19:20  | 수정 2020-07-30 20:33
【 앵커멘트 】
얼마 전 편도수술을 받고 숨진 5세 고 김동희 군 사건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내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사건 사고가 반복되면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권대희 군은 지난 2016년 안면윤곽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권 군의 유족은 당시 수술실 CCTV를 통해 집도의가 다른 환자도 동시에 수술하러 가는, '공장식 수술'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나금 / 고 권대희 군 어머니
- "물 떨어지듯 뚝뚝 떨어지고 피를 엄청 흘렸음에도 나가버렸어요. 다른 방에 또 다른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동시에 3명을 (수술)했거든요."

이 영상을 바탕으로 긴 법정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많습니다.

편도수술 후 뇌사에 빠져 숨진 5세 고 김동희 군은 수술실 CCTV가 없어 어떻게 수술이 이뤄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소희 / 고 김동희 군 어머니
- "대량 출혈이 있었으면 CCTV가 있으면 보였을 거고 진짜 그 의사가 수술한 게 맞는지 확인 가능한 거잖아요. CCTV가 없으니까 누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CCTV가 없는 상황에서 수술실 내 성추행 의혹마저 불거지자, 의료계조차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선웅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전 법제이사
- "진찰하고 상담하고 동의받는 사람하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을 실행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제일 충격적이죠. 마취돼서 의식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비도덕적이라고 해야겠죠."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의료단체가 사생활 침해와 의료행위 위축 등의 사유로 반발해 무산됐습니다.

▶ 인터뷰 : 안기종 /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가장 기울어진 영역 쪽의 하나가 의료사고와 의료소송 입증의 문제예요. 수술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서…."

의료사고 책임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반복되는 상황, 이제는 협의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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