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사천리' 당정 "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검찰 직접수사도 대폭 축소
입력 2020-07-30 19:20  | 수정 2020-07-30 20:34
【 앵커멘트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입법에 이어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정은 22년 만에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수사개시 범위도 대폭 줄이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국정원의 국내 활동을 제한하기로 한 만큼 이름부터 바꾸겠다는 건데,

1961년 '중앙정보부'로 시작해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국가정보원을 거쳐 22년만에 새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당정청은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대공 수사권을 없애고, 내부 직원의 정치관여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검찰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입니다."

당정청은 검찰의 권한과 지위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검경 관계를 '협력 관계'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권한도 크게 줄입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번 후속 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분야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좁혀집니다.

또 검경 사이 수사 절차에 관한 의견이 다를 경우 협의를 거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시행령 개정 등 관련한 입법 조치에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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