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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 박원순시장이 10년 막은 재개발 풀겠다는 서울시
입력 2020-07-30 17:50  | 수정 2020-07-30 22:32
◆ 임대차법 후폭풍 ◆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하면 주민 동의율을 절반(50%)만 채워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그동안 주민 동의율 기준이 66%여서 신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는데 이 문턱이 확 낮아진 것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9년간 재임하면서 뉴타운(큰 재개발 구역)으로 통칭되는 재개발 사업을 막아 약 25만가구가 서울에 제때 공급되지 못했는데 이번 조치로 재개발 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재개발을 하기 위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50%로 낮춰 곧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주민은 토지 등 소유자를 말한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으론 주민 동의율 60%와 토지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지만 '2025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로 명시돼 있어 일선 구청에선 '66%룰'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규로 재개발을 하려는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 재개발 사업지도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경우 (공동 시행을 전제로) 주민 동의율을 50%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공이 개입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주민 동의율 50% 적용은 파격적이라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가령 마포구 아현1구역(영화 기생충 촬영지)은 2017년부터 개발을 추진했는데 최근에야 주민 동의율 67.4%를 받아 요건을 채웠다.
재개발 특성상 대로변에 있어 수익이 잘 나는 상가들이나 영세 세입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주민 동의율 요건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50%로 동의율 요건을 낮췄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 향후 주거 환경 개선 및 수익을 노리고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전망이다.
특히 박 전 시장 재임 때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동안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선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율 75%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도 50%룰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고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민 동의율 요건을 절반으로 낮추면 뉴타운 해제 지역 등에서 다시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다만 공공이 개입한다는 속성상 수익률이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박 전 시장 재임기 뉴타운 해제로 약 25만가구가 미착공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주민 동의율이 50%로 낮춰졌지만 추후 조합설립 등을 하기 위해선 동의율 요건(75%)을 맞춰야 한다.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시는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을 현행 법정 최대 상한치의 120%를 적용할 방침이다. 가령 3종 일반주거의 용적률 법정 상한치는 300%인데 여기에 120%를 적용하면 용적률이 360%가 된다. 또한 시는 신규로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구역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정비구역(주택공급활성화지구)으로 지정되는 시간을 2년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보통 신규로 정비구역 지정 시 4년6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민간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역세권 위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안(용적률 기준은 600~700%)을 검토하고 있다. A재개발 구역에 10%가 역세권이라고 한다면, 10%만 별도로 준주거지역 등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안이다. 시는 최근 144개 재개발 구역에 대해 검토했는데 사업당 가구 수가 최대 20%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44개 재개발 구역에서 1개 구역당 평균 100가구가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최소 1만5000여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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