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법 후폭풍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크게 뛰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서둘러 올리고 있고,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며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다.
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구(0.24%) 서초구(0.18%) 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8㎡(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까지 7억원 안팎에 머물던 전셋값이 현재 8억원을 넘어섰다. 경기도 전셋값은 0.19%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폭으로 올랐고, 인천은 0.03%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이 같은 전셋값 급등세는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가를 올리고 있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자 2년 동안 전셋값이 연 20%가량씩 폭등한 경험이 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이 일주일 새 3% 가까이(2.95%) 급등했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2012년 전국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집계를 시작한 이래 전국 모든 지역을 통틀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 역시 2.17%나 급등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 등으로 매매가 상승폭이 확대됐고, 입주물량 감소와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이 가중돼 세종 전역에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크게 뛰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서둘러 올리고 있고,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영향이다.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며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다.
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구(0.24%) 서초구(0.18%) 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8㎡(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까지 7억원 안팎에 머물던 전셋값이 현재 8억원을 넘어섰다. 경기도 전셋값은 0.19%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폭으로 올랐고, 인천은 0.03%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이 같은 전셋값 급등세는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미리 전세가를 올리고 있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자 2년 동안 전셋값이 연 20%가량씩 폭등한 경험이 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이 일주일 새 3% 가까이(2.95%) 급등했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2012년 전국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집계를 시작한 이래 전국 모든 지역을 통틀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 역시 2.17%나 급등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 등으로 매매가 상승폭이 확대됐고, 입주물량 감소와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이 가중돼 세종 전역에서 전셋값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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