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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