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격리 위반' 변호사 등 8명 재판에 넘겨져
입력 2020-07-30 14:28  | 수정 2020-08-06 15:04
수원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자가격리 조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변호사 39살 A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됐으나, 일주일 뒤인 같은달 13일 집 밖을 나가 용인시 소재 마트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 외에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영국, 베트남, 일본 등지에서 국내로 들어온 뒤 자가격리 조처를 받고도 외출을 한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이면서도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1명 역시 기소했습니다.

이 8명 중 1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 행위는 감염병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엄정히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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