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코레일 "용산 중도금 내면 협의 가능"
입력 2009-04-14 11:33  | 수정 2009-04-14 17:09
코레일은 참여업체들의 중도금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대금을 내면, 사업협약 변경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참여한 드림허브 측은 금융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렵다며 코레일이 매각한 용산 철도정비창의 중도금과 이자 등 4천27억 원을 납부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내지 않고 이자율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2차 토지대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미납 중도금에 대해 연이율 17%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중도금 대상 토지에 대한 환매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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