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 단죄 위해 생긴 징계부가금 있으나 마나…"배 째라"
입력 2020-07-30 09:47  | 수정 2020-08-06 10:07

수뢰·횡령 등 비리 공무원을 단죄하기 위해 마련된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지 만 10년 됐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파면·해임된 전직 공무원들은 무일푼이라고 주장하며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기 일쑤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미납된 징계부가금을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지만, 막무가내식으로 버티거나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는 실효성이 없다.
공직 비리 척결을 위해 수뢰·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는 것도 좋지만, 더욱 강력한 징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30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 3월 이후 금품 비리에 연루돼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전·현직 공무원은 71명이다.
모두 횡령이나 뇌물 수수 등 금품 비리에 연루됐고, 부과된 징계부가금 총액은 무려 45억7200만원에 달한다.
이들 중 62명은 징계부가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납부액은 부과액의 2.8%인 1억2221만8000원에 머무른다. 1인당 평균 197만1000원을 낸 셈이다.
반면 미납액은 43억8413만원에 달하는데, 파면·해임된 전직 공무원 9명이 내지 않은 것이다.
사안이 경미해 공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소액 납부자는 성실히 부가금을 내지만 수뢰·횡령 금액이 커 파면·해임된 '큰 손'들은 무작정 버티는 것이다.
A씨는 징계부가금이 26억2500만원이나 된다. B씨는 13억2200마?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한푼도 없다는 것이다.
거주하는 아파트 등 부동산은 다른 사람 명의이고, 금융계좌도 비어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빼돌린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하겠지만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재산 조회나 통장 압류 조치가 전부"라며 "현재로서는 미납된 징계부가금을 징수할 가능성이 극히 작다"고 털어놨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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