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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적발팀, 전국체전 5년 출전금지
입력 2020-07-30 00:00 
대한체육회가 제3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폭력 등의 문제 적발 팀에 전국체전 5년 출전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故 최숙현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김규봉(사진) 감독 등이 속한 경주시체육회 직장운동부 트라이애슬론팀 등이 징계대상으로 지목된다.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대한체육회가 7월29일 제3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스포츠폭력 추방대책을 마련했다.
(성)폭력 문제 적발 팀에 전국체전 5년 출전정지를 내린다. 대한체육회는 자발적으로 적극 신고한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성(폭력) 사실이 판명되면 대한체육회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여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체육회는 인권 관리관 및 시민감사관, 신고 포상제 등 스포츠폭력에 대한 다중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합숙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훈련 방식의 전환을 유도한다”라고도 밝혔다.
스포츠폭력 추방대책에 대한체육회는 세부계획은 조속한 시일 내 수립하여 발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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