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7월 15일)을 넘겼지만, 처장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통합당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로 퇴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 표결도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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