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오는 30일 검찰송치…과실치사 계속 수사
입력 2020-07-29 16:34  | 수정 2020-08-05 16:37

접촉사고 처리를 핑계로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가 오는 30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31살 택시기사 최 모 씨를 오는 3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만 먼저 적용해 송치한 뒤, 과실치사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 씨가 사고 당시 구급차의 진행을 막아 안에 있던 응급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규명한다는 취지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고령의 암 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10여 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지난 3일 "최 씨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해당 청원에는 29일 기준 72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4일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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