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합당 "법사위 열기도 전에 임대차법 처리…고발 준비"
입력 2020-07-29 15:14  | 수정 2020-08-05 16:04

미래통합당은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법안을 소관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통합당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 법사위 개의에 앞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관련 법안들은 이미 대안을 반영해 폐기된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해버렸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규탄했습니다.


김 의원 등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에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과 같은 일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법사위 회의 전에 결과가 미리 입력된 것은 의도적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위시해서 행정실, 전문위원실 등 관련자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고발 조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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